청구 및 수금 정책 Billing & Collections Policy,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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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 및 추심    
날짜:    
2022/08/26
업데이트 날짜: 2023/03/01
범주:    
환자재정서비스    
승인자: UVACH Inc. 이사회

목적

본 정책의 목적은 UVA Health Culpeper Medical Center(CPMC), UVA Health Haymarket Medical Center(HAMC), UVA Health Prince William Medical Center(PWMC), UVACH Medical Group 및 UVA Health Cancer Center Gainesville(이하 “지역사회 보건기관”이라 칭함)을 포함하는 UVA Community Health(UVACH)의 청구 및 추심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범위

본 정책은 모든 지역사회 보건기관에 적용됩니다. 지역사회 보건기관을 대신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추심 기관은 아래에 설명된 추심 관행을 존중 및 지원할 것입니다.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정책은 Community Health Medical Group에 고용되지 않은 응급실 의사, 마취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입원환자 전문의 및 병리학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사 또는 기타 의료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의

일반 청구 금액(Amounts Generally Billed, AGB) - 일반 청구 금액은 응급 서비스 및 의료적 필수 서비스에 대해 보험 가입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 재정 지원 수혜 대상인 환자의 경우, 비용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일반 청구 금액(“AGB”) 이하로 제한됩니다. 해당 비용은 응급 및 기타 의료적 필수 진료에 대해 Medicare 및 상업 지불자의 평균 허용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용 금액에는 보험사가 지불할 금액과 해당인이 개인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는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CPMC, PWMC 및 HAMC에서 AGB는 26 CFR §1.501(r)에 따른 룩백(Look Back)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불량 채무 – 추심 불가이지만 여전히 미결제 잔액으로 간주되는 미수금 상각.

추심 기관 – 보증인으로부터 지불을 속행하거나 추심하는 데 종사하는 모든 법인.
 
자격 기간 – 보증인이 재정 지원을 받는 기간.

특별 추심 조치(Extraordinary Collection Action, ECA) – ECA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개인의 부채를 타인에게 매각(일부 예외 적용)
  • 신용평가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에 불리한 신고
  • 과거 제공된 진료에 대한 요금 미납으로 인해 의료적 필수 진료 제공 전에 지불을 연기, 거부 또는 요구하는 행위
  •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 조치:
    •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 부동산 압류
    • 은행 계좌 또는 그 밖의 개인 재산을 귀속 또는 압류하는 행위
    •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개시
    • 개인을 체포하는 행위
    • 개인에게 압류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 임금 압류

파산 절차에서 청구 제기는 특별 추심 조치가 아닙니다. 

보증인 – 환자, 간병인 또는 의료비 지불 책임이 있는 법인.

환자재정지원 프로그램 – 보증인의 잔여 미지급금 인하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재정지원정책에 설명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보증인에게 제공됩니다. 

보험 가입 환자의 경우 환자 책임 – 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환자 책임은 환자의 제3자 보장에서 환자의 혜택 금액을 결정한, 후 보험 가입 환자가 가입자부담 최대한도액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며, 여기에는 기본분담금, 가입자분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이 포함됩니다.

보험 미가입 환자의 경우 환자 책임 – 보험 미가입 환자에 대한 할인 적용 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제3자 지불자 – 환자(제1자) 또는 의료제공자(제2자) 이외의 개인 의료서비스 기금 조달에 참여하는 조직.

부분 보험 가입자 –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혜택 플랜에 따라 비보장 서비스에 대해 전체 요금이 청구되는 개인. 예에는 Medicare 자가 투여 약품, 도달 최대 혜택, 출산 특약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험 미가입자 – 보험이 없는 환자.


정책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증인 및 해당 제3자 지불자에게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일관되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UVA 지역사회 보건기관의 정책입니다.

항목별 명세서
보증인은 언제든지 무료로 본인 계정에 대한 항목별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보증인은 청구서상의 항목이나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이의제기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청구서와 관련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 직원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요청된 문서를 보증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청구 주기
지역사회 보건기관의 청구 주기는 1차 명세서 날짜부터 시작하여 해당 날짜로부터 120일 후에 종료됩니다. 청구 주기 동안 보증인은 전화, 명세서 및 서신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구 주기 내내 보증인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명세서 및 서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인이 지불해야 할 잔액이 확정되면 보증인에게 명세서 발송
  • 명세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0일 후에 보증인에게 계정 연체 사실을 고지하는 후속 서신 발송
  •  보증인에게 계정 체납을 고지하는 1차 서신 후 30일 경과 시 2차 서신 발송
  • 2차 서신으로부터 30일 후에 보증인에게 계정이 상당히 연체되었으며 해당 계정이 추심 기관에 이양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3차 최종 서신 발송
  • 청구 주기 120일째에 보증인의 계정이 추심 기관에 배정

청구 주기에 사용되는 각 명세서와 서신에는 지불 방법, 지불 옵션, 재정지원 웹사이트, 고객서비스 연락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

비보증인 청구
1.    보장 정보 입수: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민간 건강보험 또는 공공 건강보험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환자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제3자 지불자에게 청구: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계약 지불자 및 비계약 지불자, 손해배상 지불자, 직접적인 환자 보장을 제공하는 책임 및 자동차 보험사, 환자 진료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 지불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3자 지불자로부터 모든 미수 금액을 부단히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거나 확인한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해당 제3자 지불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보증인 청구
명세서 및 서신 시리즈는 보증인에게 지불해야 할 계정 잔액을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각 명세서와 서신에는 지불 방법, 재정지원 및 문의 사항 연락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보험 가입 환자에게 청구: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s, EOB)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제3자 지불자의 정책에 따른 혜택 구조에 따라 지시 또는 결정된 금액을 보증인에게 즉시 청구해야 합니다.
2.    보험 미가입 환자에게 청구: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적용 가능한 무보험 할인을 제외한 미지불 금액을 보증인에게 즉시 청구해야 합니다.

추심 관행

1.    일반 추심 관행: 본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보증인으로부터 지불금을 받기 위해 합당한 추심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심 활동에는 보증인 명세서/서신 발행, 전화 통화와 함께 연체 발생 전 청구 업무(pre-collect), 청구 업무 대행 서비스(early out) 및 불량 채무 공급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확대된 업무 제휴기관에 대한 계정 의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특별 추심 조치(ECA): 지역사회 보건기관 및 그 추심 기관 제휴사는 연방공정부채추심관행법(Federal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하의 요건에 따라 신용조사기관 신고 형식으로 ECA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금액 미납에 대해 보증인의 신용조사기관에 대한 보고는 청구 주기 종료 후 60일 경과 시 수행합니다. 추심기관 제휴사가 신용조사기관에 보고하기 30일 전에 보증인에게 통지합니다. 지역사회 보건기관이나 추심기관 제휴사는 보증인이 재정지원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는 보증인을 상대로 ECA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3.    재정지원 신청 절차 중 ECA 금지: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추심기관 제휴사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보증인으로부터 ECA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인이 재정지원의 전액 수혜 대상이라고 결정되고 보증인이 납부를 한 경우,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보증인의 자격 기간 동안 보증인으로부터 $5.00 이상 수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부분 재정지원을 승인받은 경우,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보증인이 개인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보증인에게 $5.00 미만의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4.    지불 계획:

  • 적격 환자: 지역사회 보건기관 및 이를 대신하는 추심기관은 보증인에게 지불 계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불 계획 계약을 통해 보증인은 지정된 기간 동안 미지급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지불 계획 조건:
    • 모든 지불방식은 무이자 방식임
    • 모든 월별 지불금은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보증인 간에 상호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계정 잔액은 합의된 기간 내에 전액 지불될 것으로 예상
  • 지불 계획 체납 선언: 보증인이 연속해서 모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지불 계획이 체납으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체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체납 통지서는 보증인의 마지막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지불 계획이 체납된 것으로 선언된 후 지역사회 보건기관 또는 추심기관은 본 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추심 기관: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다음 조건에 따라 보증인 계정을 추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추심기관은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추심기관과의 서면 계약에는 추심기관이 사명, 비전, 핵심 가치, 재정지원정책 조건, 지역사회 보건기관의 본 청구 및 추심 정책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 추심기관은 ECA를 시작하기 30일 전에 보증인에게 알리는 데 동의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재정지원 정책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리한 요약 사본이 포함됩니다.
  •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채무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해야 합니다(즉, 채무는 징수 기관에 "매각"되지 않습니다).
  • 추심기관은 재정지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증인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심기관은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가용 여부를 알리고 재정지원을 원하는 보증인을 전화 또는 웹사이트(https://uvahealth.com/services/billing-insurance/financial-assistance-eligibility)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기관에 다시 회부해야 합니다. 추심기관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보증인으로부터 어떠한 지불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지역사회 보건기관이 해당 계정의 보증인에게 최초 청구서를 발송한 후 최소 12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잔액을 추심기관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단, 반송된 우편물을 받았거나 업데이트된 주소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보증인이 지불 계획 또는 체납되지 않은 지불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경우 잔액은 추심기관에 회부되지 않습니다.